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167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는 단독으로 가능한 상황.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