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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로 8세 딸 머리 내려친 엄마…지켜본 아들은 내쫓아

입력 | 2023-06-21 17:18: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운동기구로 8세 딸을 폭행하는 장면을 10세 아들에게 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딸 B 양(8)에게 선풍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하고,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머리가 찢어진 B 양은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를 오빠인 C 군(10)이 지켜봤다.

A 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 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이혼 후 홀로 두 아동을 힘들게 양육해 오다가 당일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