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2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그 법안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양 핵심을 피해가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를 부여하는 건 판단하기 쉬운 문제지만 가족제도에 집어넣게 되면 민법도 바꿔야 하는 등 부수적 효과가 일어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여야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비혼·1인가구 증가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생활동반자로 인정해 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