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누범기간 중 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40대가 가족 사망을 이유로 잠시 풀려난 사이 도주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과 2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대마와 필로폰 0.03g을 각각 흡입·투약하고, 같은 달 2일 창원 한 노상에서 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5.46g과 필로폰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다 며칠 뒤인 지난해 7월25일 부친의 사망으로 재판부에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풀려났으나 A씨는 복귀하지 않고 도주해 지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추가로 실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또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은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