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투데이 등 200곳 보유 ‘개닛’ “광고 통제권 남용 반독점법 위반”
일간 USA투데이와 200여 지역 신문사를 보유한 미국 최대 신문 그룹 개닛이 20일(현지 시간) 구글을 반독점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뉴욕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점이 지역 뉴스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다. 이로써 올 초 미 법무부와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미 언론사도 구글의 디지털 광고 제동 대열에 합류했다.
마이크 리드 개닛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USA투데이 기고를 통해 “구글 (디지털 광고) 거래소는 자체 경매를 조작해 구글 광고주가 저렴하게 광고 공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댄 테일러 부사장은 “퍼블리셔(콘텐츠 기업)는 광고 기술 선택 옵션이 많다”고 반박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주 구글이 광고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광고 기술 사업 매각을 권고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