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대책] 93%가 ‘준공 20년’ 기준 초과 장마철 침수 피해 되풀이 우려
작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주택 앞에서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동원해 지하에 가득 찬 물을 퍼내고 있다. 전날 이 빌라 반지하에 빗물이 계단 등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일가족 3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특히 이 기간 반지하 빌라 계약의 92.9%에 달하는 2104채는 2003년 이전에 지어져 준공 2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빌라 대부분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는 의미다.
반지하 대부분 20년 넘었는데… 준공 20년 이하 매입 ‘탁상 규정’
서울 반지하 90% 매입 불가
15년서 완화했지만 현실과 괴리
LH 매입실적 ‘0건’ 지지부진
15년서 완화했지만 현실과 괴리
LH 매입실적 ‘0건’ 지지부진
● 준공연도 제한에 사업 실적 ‘낙제점’
LH가 진행하는 매입임대 사업은 지하층 주택이 포함된 기존 빌라를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지하는 공동 창고 등 입주민과 지역민의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형태다. ‘매입임대 업무 처리 지침’상 기존 주택 매입 가능 대상은 준공 15년 이내이지만, 지난해 폭우 이후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제한을 해제해 주면서 매입 대상이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완화됐다.
LH 측은 “향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열악한 조건의 주택은 매입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준공 20년을 넘은 빌라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건설사와 LH가 약정을 맺고 기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면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와 LH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중간에 참여해야 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반지하층이 있는 빌라를 사들인 사례 역시 ‘0건’인 상황이다.
● 제도 개선해도 요건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 여전
최근 반지하 주택 매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LH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 건설사를 끼지 않고 공공이 직접 매입한 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공연도 제한 없이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철거한 뒤 신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도 사업 진척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주택 매입 사업의 준공 20년 이내 기준은 여전한 데다 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벽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 추가되는 공공 리모델링 방식 역시 빌라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면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입 비용,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몇 번이고 사업 공고를 다시 내도 ‘반지하 거주자들의 반지하 탈출’을 돕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제도를 개선해도 또 다른 벽이 많은 탓에 지하층 주택 매입을 통한 거주자 이주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서두르는 것이 올여름 또 다른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반지하 대책이 말뿐인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반지하 건물에 한해서라도 하루빨리 준공연도 기준이나 지역 제한 등 매입 대상 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