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반려견이 주민과 반려견을 공격하고 있다. (독자제공) / 뉴스1
경찰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해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한, 이른바 ‘개 물림사고’를 일으킨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비숑 프리제 등 강아지 2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키운 개가 열린 출입문으로 나가 사람을 물은 것 같다”며 “개가 나간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주민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함께 산책을 한 비숑(겨울이)은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강아지(믹스견, 구름이)1마리는 개에 물려 죽었다.
사고 당시 해당 개는 산책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와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피해견을 계속해 물었다.
A씨 반려견은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다.
개물림 사고로 죽은 ‘구름이’의 모습(독자제공) / 뉴스1
B씨는 또 “가해견은 현재 주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가해견에게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은 겨울이(비숑)의 병원비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B씨는 끝으로 “소중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모든 반려인들은 산책할 때 조심하시고 강아지에게 눈을 떼지 말아 달라”며 “내 반려견과 타인의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강아지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 구름이와 겨울이와 같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 춘천에서도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