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A 양(17)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 양은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B 양(17)과 함께 지적장애인 C 양(16)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다.2021.6.28/뉴스1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헛소문을 내는 등 ‘사이버 불링’(온라인 괴롭힘)을 해 또래 여학생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학생은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강주영)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1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A 양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 양(2020년 사망 당시 16세)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채팅방에는 B 양 외에 또래 10대 7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사흘 후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 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 양을 모욕했다.
A 양은 “B 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채팅방에 게재한 공범 C 군(18)과 재판에 넘겨졌으나, C 군은 소년부 송치됐다.
B 양은 2020년 9월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한 몇 시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B 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공판을 열흘 앞둔 상황이었다.
한편 A 양은 2021년 6월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당시 A 양 등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재떨이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장기 1년~단기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