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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취객을 대문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C 씨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6시간 뒤인 오전 7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였다.
경찰은 당시 C 씨의 상태, 기온 등을 근거로 이들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구호조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