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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서 좋아했는데”…무인점포 12곳 식품위생법 위반

입력 | 2023-06-22 09:56:00

식약처, 무인카페·편의점 등 위생점검 결과 발표
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 검사 결과 4건 부적합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한 무인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위생당국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인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했다.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밀키트 판매점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이 3곳, 무인 아이스크림판매점이 2곳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에는 무인 식품 판매업소 총 2386곳을 점검해 13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다. 검사 결과 4건이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