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22일 성명 "수용거부 판단 의료진 몫"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외상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의료계에서 “책임전가식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의자로 임의 수사를 개시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사망한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처음 도착한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응급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받지 않았고 결국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환자의 수용이나 이송 결정은 진료 행위의 연장이고, 정당한 수용거부 사유에 대한 판단은 현장 의료진들의 몫”이라면서 “매일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수용거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오래지 않아 대부분의 응급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환자전원시스템 구축,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과 과밀화 해결은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개인에게 돌리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책임전가 식의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 대한 민형사 소송 부담 경감 등 응급의료진들의 법적 책임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