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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료 직원 부의금 빼돌린 현직 경찰 간부

입력 | 2023-06-22 10:30:00


현직 경찰 간부가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린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 씨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 원을 피의자에게 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월 인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