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태권도 몇 단이냐”고 물으며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여규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출동한 경찰 옆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로 공회전을 하며 큰 소음을 유발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당시 경찰은 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무렵 조증이 발현돼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게 보인 언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