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구속됐다.
22일 송파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8일 오전 2시 10분경,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취한 것처럼 행동해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수사 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