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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m 이순신 장도 ‘국보’ 된다…문화재청 지정 예고

입력 | 2023-06-22 11:01:00

국보로 지정되는 이순신 장도.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던 ‘이순신 장도’(李舜臣 長刀)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옥로(갓 위를 장식하는 옥 공예품)와 요대(허리띠), 잔과 받침으로 구성되어 1963년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腰帶) 보관 원형 나무함인 ‘요대함’(腰帶函)까지 추가시켜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되어 있는 ‘잔과 받침’ 유물은 ‘도배구대’라는 이름에서 ‘복숭아모양 잔과 받침’으로 명칭을 변경 예고한다.

‘이순신 장도’는 이번에 국보로 따로 지정 예고됨에 따라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 구성에서 빠진다.

국보로 지정 예고된 ‘이순신 장도’는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되었던 칼로, 길이가 약 2m에 달하며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두 자루, 2병)이 각각 칼집을 갖추고 있다.

장도 1의 칼날 위쪽 부분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이, 장도 2의 칼날 위쪽 부분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이충무공전서’(1795)의 기록과 일치한다.

칼자루 속 슴베에 새겨진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이라는 글귀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도’의 국보 지정 이유에 △이충무공전서의 기록과 일치하는 칼날에 새겨진 시구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가치가 탁월하고 △칼자루 속 슴베에 1594년 태귀련, 이무생이 제작했다는 명문이 남아 있어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며 △군사사 분야에서도 조선 도검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의 제작기법이 유입돼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어 학술 가치가 높은 점 △칼날의 예리함과 견고함, 칼날에 새긴 명문과 물결무늬 선각장식의 기술성, 칼자루와 칼집의 테와 고리를 장식한 은입사기법, 가죽·금속·칠 등 다양한 전통공예의 조화로운 활용, 세련된 균형미와 조형감각 등 제작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으며 △제작연대가 오래됐는데도 모두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란 점을 들었다.

문화재청은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