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2년간 보호관찰 협의…재판서 합의 확인할 듯
연방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말 열릴 예정이다.
21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메리엘렌 노레이카 판사는 오는 7월26일 헌터 바이든의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합의 사항을 판사가 직접 듣고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플리 히어링’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레이카 판사는 이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검찰은 5년간의 조사 끝에 탈세 등 혐의로 헌터 바이든을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최근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했고, 재판을 맡은 노레이카 판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7~2018년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 과거 마약 중독 이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콜트 코브라 38SPL 리볼버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야당인 공화당은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나섰다며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달 초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교통 딱지(수준이다)”라며 “헌터·조 바이든 합의는 엄청난 은폐이자 전방위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백악관은 헌터 바이든의 기소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내 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답변만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