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서 복사 공수처 "분실 숨기려 검찰권 남용" 前검사 "사회경험 부족했다…반성"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수처는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임에도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은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씨 변호인은 “기록 분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이중으로 기소해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앞서 부산지검에서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한 점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 판사는 오는 8월10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씨가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수사 후 처리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 고소장을 복사,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봤다.
또 윤씨가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도 봤다.
윤씨는 2016년 5월 사직했으나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아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윤씨를 기소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