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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명’ 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 해임…“소송 제기할 것”

입력 | 2023-06-22 11:35:00

조현장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이 지난 19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공식적인 해임 사유인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성희롱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과장되고 확대됐다. 왜곡된 게 너무 많다”며 “절차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19일 조현장 개발원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지속한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개발원 이사회 요청(의결)과 복지부 감사 결과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발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조 전 원장이 성희롱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직무상 의무 위반 사실을 찾아냈다.

복지부는 개발원에 해임 건의를 통보했고 개발원은 지난달 9일 이사회를 열어 개발원장 해임 요청안을 의결했다.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자리인지라 원장이던 조 전 원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록으로 참석자 발언요지를 보면 한 참석자가 “소명 절차를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다른 참석자가 “(복지부가 한) 감사결과는 조사 내용 당사자가 확인 및 서명 한 결과”라고 했다.

참석자는 “본 이사회의 결정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을 요한다”고 당부했다.

개발원 이사회는 이튿날인 지난달 10일 복지부로 해임을 요청했고 지난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조 원장을 해임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은 뉴스1에 “우리 기관에 소수의 몇몇,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준비한 것 같다. 이후 국무조정실에 투서를 넣어 복지부 특별감사에 처분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자신이 해임되는 절차가 잘못됐다며 “소명 기회도 없었다.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텐데 그때 충분히 제 입장을 더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근 심의·의결된 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의 건과 무관하다고 개발원은 거듭 강조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2022년도 정부 경영평가 결과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이와 별개의 사안으로 3일 만에 물러났다.

개발원은 금연 등 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조 전 원장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특위 위원, 대한결핵협회 진료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가족보건의원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개발원장 자리는 3년 임기로 조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21년 8월에 취임, 임기를 1년여 남긴 채 물러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