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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겪다가” 생후 40일 아들 내던져 살해 친모, 혐의 인정

입력 | 2023-06-22 11:37:00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25)/뉴스1


생후 40일 아들을 방바닥을 향해 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증 지적장애인 A씨(25·여) 측 법률대리인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산후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병명 진단을 받은 병원 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확인 후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7월14일 오전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인 아들 B군이 잠에서 깨자 방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일주일 전에도 B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사망 당일에도 B군이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옆구리를 잡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도록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재차 범행해 B군을 학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당일 오후 6시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공조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국과수에 B군의 부검을 의뢰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고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달 28일 낮 1시23분께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5일 첫째 출산 후 산후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를 겪던 중 피해 아동인 둘째를 임신 후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8년, 가중처벌시 7년~15년이다. 같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기본 형량은 17~22년, 가중처벌 시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으로 규정돼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