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25)/뉴스1
생후 40일 아들을 방바닥을 향해 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증 지적장애인 A씨(25·여) 측 법률대리인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산후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병명 진단을 받은 병원 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인 아들 B군이 잠에서 깨자 방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일주일 전에도 B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사망 당일에도 B군이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옆구리를 잡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도록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재차 범행해 B군을 학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당일 오후 6시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공조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국과수에 B군의 부검을 의뢰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고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달 28일 낮 1시23분께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8년, 가중처벌시 7년~15년이다. 같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기본 형량은 17~22년, 가중처벌 시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으로 규정돼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