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질병 휴가에 들어가자 해고 조치한 전남 진도의 한 장애인 지원단체의 행위는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양영희)는 근로자 A씨가 한 장애인 지원단체를 상대로 승소했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지원단체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쯤 단체 측이 자신에 내린 해고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단체는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해당 단체에 근무해온 A씨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등을 맡아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쯤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전남도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남도 인권옴부즈맨은 ‘센터장의 험담·폭언과 A씨에 대한 과도한 차량 운행, 장거리 운전 배치 등 차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치료를 위해 휴가에 들어갔으나 센터 측은 유급휴가 신청을 불허했다. 근무태도 불성실, 보조금 유용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1년 9월쯤 A씨를 해고 조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무직으로 근무하기 전 벌어진 보조금 유용 사건과 연관성이 없고,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센터 측은 A씨의 해고 이유로 센터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들었지만, A씨가 언론과 전남도에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한 사안은 공익적 목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료 직원들의 책상을 뒤져 서류 등을 임의로 복사한 것 또한 진도군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공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판단된다”며 “센터가 A씨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고, 이 정직 처분이 끝나자 다시 인사위를 열어 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