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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검토”

입력 | 2023-06-22 13:05:00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6.14/뉴스1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암호화폐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서울 양천구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암호화폐 미공개 정보 이용도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투자기회 제공도 뇌물이라 볼 수 있고 폭 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수사상황에 따라 필요한 혐의 유무나 법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김 의원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암호화폐를 사들인 시점이 상장 직전이거나 저점으로 절묘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2021년 9월쯤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20억원치를 사들인 후 평가액이 80억~100억원까지 급등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9일)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해 4월8일 마브렉스가 빗썸에 상장 신청을 한 지 2주 뒤 마브렉스를 매입하기 시작한 것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메타콩즈의 메콩코인(MKC)을 대량 매입했고 투자 직후 가격이 첫 구매 대비 2.6배 가량 상승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뇌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높은 만큼 뇌물수수죄 혐의 적용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법은 뇌물수수죄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최소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최근 제기된 김 의원이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해 재산 신고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은 요건이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대해 입건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 자체를 안 하진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김 의원이 암호화폐를 집중 매입할 시기에 비슷한 거래 패턴을 보인 10개 전자지갑을 포착했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상장 전에 매입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궁금증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다”며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사 내용이라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범죄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검에서 유관기관과 상의하고 검토는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검찰과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합수단 신설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