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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자 가치 풍부

입력 | 2023-06-23 03:00:00

경기새마을㈜
제11차 파주접경지역 토지 매각




5월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파주와 같은 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산업 단지와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북부 지역에 약 330만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전국 9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파주의 접경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개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1번 국도와 한반도 3대 경제벨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예전부터 남북 교류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접경 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새마을㈜에서 파주 접경 지역 토지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경기새마을㈜는 흔히 접경 지역이라고 불리는 DMZ와 민통선 토지를 중심으로 10여 년 동안 분양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접경 지역은 현재 군사보호구역으로 토지의 사용과 행위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미래 가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매각가가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접경 지역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2021년 국방부의 여의도 35배 면적의 군사제한지역 해제에 이어 2022년에도 여의도 면적의 6배에 해당하는 지역의 군사제한지역 해제와 일부 민통선 지역의 경계를 북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접경 지역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다.

경기새마을㈜에서 진행하는 이번 제11차 토지 매각은 접경 지역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토지의 매각가는 3.3m²당 3만9000원부터 진행한다. 특히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DMZ 내 도로와 접하고 있고 인근에 통일촌마을과 해마루촌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판문점 및 JSA부대 등 향후 활용 가능한 기반 시설이 마련돼 있어 미래 투자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접경 지역은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경기새마을㈜는 2004년 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전문으로 분양해 온 분양 전문 업체로 2011년부터 DMZ, 민통선 및 인근 접경 지역에 대한 분양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후 계좌로 청약금 100만 원을 입금하면 계약이 진행된다. 미계약 청약금은 전액 환불된다. 개별 상담은 유선 전화와 직접 방문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기새마을㈜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로 226,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매물 정보는 경기새마을㈜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윤정 기자 ong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