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가철 집중 홍보·계도
뉴스1
경찰청이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으로 계속 달리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 상황 때문에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