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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서 판돈 5500만원 도박한 승려들 “증거수집 위법…혐의 부인”

입력 | 2023-06-22 13:47:00

보은 속리산 법주사 전경. /뉴스1 ⓒ News1


법주사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승려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2일 법주사 승려 A씨(73) 등 6명의 도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승려 변호인 측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해도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발장이 불법 유출된 경찰 내사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A씨 등은 2018년 법주사와 인근 호텔에서 세차례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세븐카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주사와 타지역 사찰 소속인 이들은 한번에 3~4명씩 나눠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 중 1명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기일은 9월 12일로 잡혔다.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원정 도박을 의혹을 받는 법주사 주지스님 B씨는 해외에서 관련 수사 자료 송부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됐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