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법원 앞 강제해산 재차 국가배상 소송…내달 3차 노숙 나서

입력 | 2023-06-22 13:57:00

두 번째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대한민국·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등
7월7일부터 청계광장 1박2일 노숙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노숙 문화제를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두 차례 강제해산된 노동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문화제 강제해산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는 당시 문화제에 참석했던 62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원씩이다.

앞서 공동투쟁 측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경찰의 문화제 강제 해산 조치와 관련해 대한민국과 윤희근 경찰청장, 서초경찰서장, 서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두 번째 청구 대상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시켰다.

공동투쟁 측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9일에 각각 진행된 문화제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라고 해도 강제해산은 불필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지엠,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 현대기아차 등 기업들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이들의 집회는 약 3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중구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박2일 문화제를 개최한다고도 예고했다. 또 앞으로도 문화제를 두고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