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대한민국·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등 7월7일부터 청계광장 1박2일 노숙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노숙 문화제를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두 차례 강제해산된 노동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문화제 강제해산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는 당시 문화제에 참석했던 62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원씩이다.
공동투쟁 측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9일에 각각 진행된 문화제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라고 해도 강제해산은 불필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지엠,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 현대기아차 등 기업들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이들의 집회는 약 3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중구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박2일 문화제를 개최한다고도 예고했다. 또 앞으로도 문화제를 두고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