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소장하고 있던 추사 김정희 작품. 함평군 제공
전남 함평군이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다 ‘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추사 작품들을 결국 기증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A씨가 함평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 등 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함평군이 A씨로부터 매매 또는 기증 받은 가정유예첩, 매화동심, 만허제다, 육위의급취편 등 145억1900만원 상당의 추사 김정희 작품 39점을 기증자에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함평군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개월간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추사 김정희 작품 71점을 전시한 것을 계기로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다.
이 때 전시된 추사의 작품들은 서울에서 고미술품점을 운영하는 A씨가 소유한 작품들이다.
함평군은 A씨에게 이 작품들을 기증해 달라고 요청했고, 여러 협의 끝에 A씨는 30점을 35억원에 매도하고 50점은 기증하는 등 총 80점에 대한 매매계약, 기증이행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함평군과 A씨는 외부 심의위원 6명을 불러 작품 69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했는데, 심의위원들은 이를 모두 ‘진품’으로 감정하고 총 작품 감정액을 204억6833만원으로 환산했다.
재감정을 맡은 고미술협회가 이 작품 가운데 32점이 ‘위작’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불거진 ‘위작 논란’은 최초로 이 사건 작품들을 심시한 심사위원 6명, 함평군 소속 공무원 2명, A씨에 대한 함평군의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작품들이 진품인지 위작인지 결론내지 못했고, 경찰은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A씨는 함평군이 협의 없이 작품 재감정을 의뢰, 그 결과가 언론에 보도돼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사업은 전남도교육청의 반대로 백지화됐고, 양 측간 협약은 2021년 이행불능으로 해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함평군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앞서 기증된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함평군이 A씨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현재 해당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작품 반환 범위와 매매금 반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