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약 2주 된 아기에게 졸피뎀(수면제의 일종)이 섞인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2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 아동을 혼자 돌보게 되자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우유와 함께 마시게 했다”며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 상태에 놓인 아동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졸피뎀 성분의 약은 고의로 먹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먹인 것”이라며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았고, 처벌이 두려워 도피생활을 하긴 했지만 결국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자문위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