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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모두 11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17일)보다 이틀 더 많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에 따라 매년 과기정통부가 발표한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다.
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총 휴일 일수가 119일이다. 관공서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진 120일 중 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것을 고려하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속 휴일은 모두 5번이다.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일(토·일요일 및 1월 1일, 3일) △2024년 2월 9일부터 12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3월 1일부터 3일(3∙1절 및 토·일요일, 3일) △5월 4일부터 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 3일) △9월 14일부터 18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5일)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관공서는 휴무하고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에도 휴업과 휴무를 권고할 수 있다.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