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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설 유포’ 김미화 전 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집행유예 2년

입력 | 2023-06-22 15:02:00

방송인 김미화. 2020.4.10/뉴스1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2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중 중요 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근거한 허위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들은 사적영역”이라며 “피해자가 겪은 명예훼손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1년 유튜브에서 김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자 김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지만 소송 끝에 2005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3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