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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리 사놓고 추천한 리딩방·유튜버…‘부당이득 60억 이상’

입력 | 2023-06-22 15:15:00

채희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직무대리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불법주식리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4건을 수사해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카톡 주식 리딩방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이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하거나 세력화해 시세 조종 도구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3.6.22/뉴스1


주식 리딩방, 유튜브 주식 방송 등에서 자신들이 미리 사놓은 종목을 추천해 개미 투자자들을 ‘물량받이’로 내몬 일당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2일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수사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양 모 씨(30)·안 모 씨(30)·신 모 씨(28),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주식 유튜버 김 모 씨(54),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 김 모 씨(28), 주식 전문 방송 운영자 송 모 씨(37) 등이다.

이들이 거둔 부당이익은 60억 원이 넘는 반면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은 확인된 것만 150억 원 이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종목을 미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우량 종목으로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시세 차익을 챙겼다. 심지어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불법 투자금까지 모집했다.

양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28개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며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개 방에 60~200명이 참가하는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 10~20개를 동시에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하루 평균 24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며 안 씨와 신 씨도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55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김 씨는 지난해 6월까지 5개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며 선행매매해 약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6월 3만 원대 초반이던 A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 원 이상, 7만원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매수 추천하는 등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을 반복적으로 추천했다.

특히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매 시 외국계 증권사의 매매로 나타나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악용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매도로 주가가 빠지자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난다”며 태연히 시청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유료 리딩방을 운영한 김 씨는 작전 세력의 주가조작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그는 리딩방에 “작전 세력이 B사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B 사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종용하는 ‘물량잠그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이후 주가는 급락했고, 김 씨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한 약 300명의 유료 리딩방 회원들은 1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김 씨의 종용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본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송 씨는 주식전문방송에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매수한 주식 63개 종목을 추천하며 선행매매해 1억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는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적게는 1억 2200만원부터 많게는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62억 86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이득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채희만 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는 “최근에 (주식 관련) 유튜브나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돼 난립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도 선행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