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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인 불명’…수원 영유아 남매,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입력 | 2023-06-22 16:53:0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영아 살해 혐의로 경기 수원시에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A 씨 사건과 관련해 숨진 자녀 2명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4, 5년간 냉동고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아들을 낳고 역시 다음 날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고, 과거 기초수급생활자로 분류된 전적도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키울 자신이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A 씨 부부의 계좌 등 채무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냉장고에 유기한 이후 지난해 말 수원 장안구로 한 차례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시신을 보관해 온 냉장고를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