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공사 현장(독자제공).
경남 남해교육지원청이 매장 문화재 지역인 남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무단으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공사를 진행했다.
이 지역은 남해읍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토지 형질변경 등 건설 공사를 진행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사는 중단되고, 정밀 발굴조사를 했다. 다행히 문화재 훼손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임자와 인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문화재와 관련해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2019년에도 임시가설물 등을 설치하면서 기록보존 및 발굴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439년 남해읍 북변·남변·서변리 일원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해읍성의 성벽이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