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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생신고 안된 아동, 전수조사 실시”

입력 | 2023-06-22 17:11:00

뉴시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앞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사건과 관련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돼 B형간염 1차 접종을 받게 된다. 이후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받게 된다.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2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주택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친모인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보건복지부를 정기감사 하던 중 의료기관에서 출산이 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총 2236명이다. 감사원은 지자체를 통해 이 중 1%인 23명를 표본조사했다. 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