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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던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돼 시정 받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자기 방으로 끌고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범행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