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릴 것을 사주한 주범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를 받는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씨는 2020년 10월 범죄단체인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찾아가 난동을 부릴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3박 4일가량 머물며 호텔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하고 공연을 중단시키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호텔 소유주인 KH 배상윤 회장을 찾으며 “60억 원을 떼먹었다”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배 회장과 채무 관계가 있던 윤 씨가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난동을 부리도록 사주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9일 윤 씨 및 수노아파 조직원 등 총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노아파 조직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윤 씨와 일부 조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씨의 경우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검찰은 난동 행위를 사주한 윤 씨의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씨가 범죄단체를 이용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구속된 다른 조직원들보다 혐의가 더 중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를 이용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도록 한 사람은 해당 죄에 대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 씨는 당일 현장에서 우연히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만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고 지원하는 행위까지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기자 jej@donga.com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