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음용 기준을 충족하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한 같은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기준이 맞으면 먹겠다고 했는데 마실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신 의원이 ‘낮은 노출이라 해도 만성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체내에 축적될 것도 고려하느냐’는 질의에 “누적돼도 몸에 괜찮은 것이라고 해서 음용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처리된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 청장과 오 처장도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여부에 대한 같은 취지의 질문에 마실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 청장은 “(한 총리와 조 장관은) 과학적으로 처리돼서 기준에 적합하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해수를 마실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8개의 현 외에서 수입되는 것은 국제 (검사) 기준이 kg당 1000베크렐인데 식약처는 0.5베크렐만 돼도 17개 종 핵종을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의 기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