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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일 남겨두고 ‘공짜 커피’ 마시러 온 수배범의 최후

입력 | 2023-06-22 21:22:00


뉴시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5일 전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 씨(49)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았다.

A 씨는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 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경찰관은 A 씨가 요구한 커피를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이미 목표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