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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20% 늘린다

입력 | 2023-06-23 03:00:00

국세청 “수출-30년이상 기업 우선”




국세청이 시행 2년 차를 맞아 가업 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을 전년보다 20% 넘게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제2기 가업 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가업 승계 세무컨설팅은 국세청이 가업 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선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는 요건이 복잡해 납세자들이 서면 질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각종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을 이용하는 기업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최소 20% 확대한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기업과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이 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이거나 가업 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홈택스나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8월 31일 통지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