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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3명중 최소 5명 사망-1명 유기

입력 | 2023-06-23 03:00:00

[방치된 ‘투명인간’ 신생아]감사원, 2236명중 고위험군 조사
오산서도 1명 소재 몰라 수사 착수
정부 “경찰-지자체 등과 전수조사”
울산선 쓰레기장서 영아 시신 발견



뉴스1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 화성에선 20대 미혼모가 2021년 12월경 낳은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2022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기 오산에서도 영아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창원에선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76일 된 여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친모인 20대 여성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 올 3월 구속됐다. 경기 안성에선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학대나 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년 동안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상정도 안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출생 미신고 상태로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9년 만에 드러난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전후로 5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병원이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15건 국회서 발묶여


3년간 법사위 심사 1건도 없어
발의 의원들 “의료계 반대 때문”
정치권 “신생아 사망 여야가 방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을 쏟아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2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총 1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5건, 민주당이 9건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엔 정부도 직접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뢰로 법 시행 시 소요비용을 추산해보니 5년 동안 9억1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억1000만 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신생아들의 사망을 여야가 또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법안 심사 지체 이유로 꼽았다. 민간기관인 병원 등이 출생통보 의무 부담을 질 경우 사고 시 책임 소재에 휘말리는 걸 우려한다는 것.

의료계는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명시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법안이라면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전송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가 21대 국회 내내 쟁점 법안에만 매몰된 탓에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매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법안은 법사위 소관인데, 발의한 의원 대부분이 다른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추진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했다. 2021년 관련 법안을 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제는 정말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영아 유기 사망 실태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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