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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훈부, 민주유공자법 대상 기록 열람 거절당해… “부실심사 우려”

입력 | 2023-06-23 03:00:00

“829명-145개사건 확인하려했으나, 국가기록원서 개인정보라며 거부”
與 “대상자 진위 모르는 깜깜이 법안”… 野 “이미 한차례 심의거친 사람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제적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를 하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22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안상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는 대상 829명과 이들이 관련된 145개 사건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으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된 개인의 행적이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2020년과 2022년 각각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관련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6월 민주항쟁 당시 사망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다. 이에 해당 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145개 사건으로 유공자 지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중 일부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 국민의힘은 정확한 확인 없이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1989년 5월 동의대 학생들이 학교의 부정입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진압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했다. 1979년 적발된 지하 투쟁조직 남민전은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했지만 이들이 북한과 연계를 실제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건인지, 그 사건의 관련자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하는데 기록물 열람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깜깜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가 법률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상 유공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우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예우 사항을 거의 다 덜어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대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지급하면서 이미 한 차례 심의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그들에게 ‘유공자’ 이름만 달아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제외할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건을 제외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