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도움 안돼’ 지적에 “올바른 자세 아냐” 반박 “일정 숫자 모이면 당 지도부와 당론 채택 상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취지와 충돌한다는 질문에 “시기상으로 그 지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국회에서 이야기하기 한참 전엔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라임 사태’와 연루돼 기소됐거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현직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과거 사건인데 왜 하필 지금 탄핵소추를 추진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당내 공감대 형성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당내 일각서 제기된 ‘역풍’ 우려에 대해선 “국회의원으로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헌법상 의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서 검사 탄핵 소추 추진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이어 “우리 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정치인이라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인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지금은 아니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답변들을 일관되게 해왔다. 도대체 언제 가능하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현직 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하가 된 것이다. 현직 판사였으면 저는 충분히 인용됐다고 본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검사들은 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사 탄핵 제도는 검사징계법상 검사한테는 면직까지 밖에 할 수가 없다. 검사가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해도 파면을 못 시킨다”며 “파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탄핵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한테 징계를 주는 제도인 것이지 엄청난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중한 징계를 주자는 것”이라며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검사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준비와 관련해선 “다음주 정도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 생각은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의원들의 서명과 동의가 이뤄지면 당 지도부 혹은 원내대표와 당론 채택을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론 채택이 불발됐을 경우 본회의 가결 가능성에 대해선 “100명 정도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이미 의원들의 상당 수는 사실상 찬성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최근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계파 갈등에 대해선 “혁신위조차 친명 비명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안타깝다”면서 “당내 혁신을 얘기했던 모든 분들의 의사들이 지금 혁신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 개진을 하고 어떤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