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대구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자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반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경찰에서)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하고 있나.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나”라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며 “이런 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대구시청 동인청사 사무실. 뉴스1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