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2020.4.10/뉴스1
방송인 김미화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의 전남편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고 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전파 가능성이 큰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특히 김 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해당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하며, A 씨의 발언으로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A 씨는 연예매체 엑스포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유죄 판결이 난 만큼 항소하려고 한다”며 “김미화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이혼 당시 절대로 폭행과 외도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는 엄마와 함께 지내는 딸들이 있어 대응하지 않았다”며 “김미화가 방송에 나와 이혼 소회 등 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유튜브에서 김미화의 사적인 부분을 폭로한 것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발언 내용이 사실이었는데 허위라고 말하니 그게 억울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미화는 더 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징역형의 단죄를 받게 했다는 점에서는 홀가분하다”며 “다만 모든 내용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라니 좀 아쉽다”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1년 4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와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고 김미화는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역시 당시 정관 수술을 해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고 맞섰다.
김미화는 1986년 A 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A 씨는 200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