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8개 기관의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원으로 2021년 10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중복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며 “그럼에도 의도적인 허위 청구, 목적외 사용, 과다청구 등의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환수(494억원) 및 제재부가금(83억원)이 가장 많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만 366억원이 환수되고 81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는 전체 환수금액의 50%, 제재부가금의 90%에 달하는 수치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관련 분야나 복지 분야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많았는데 정부 지원금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부정수급 관련 신고 처리가 활성화돼 내부 신고가 많아 잘 드러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부정청구 제재·예방 대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놀려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회서비스 용역 업체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지자체에 청구하거나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나중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대통령실 주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한 부정수급에 대해 제대로 환수되고 제재부과금 부과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 이행실태 점검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6.23/뉴스1
이와 함께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