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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문에 사이드미러 고장” 400만원 요구한 차주, 검찰 송치

입력 | 2023-06-23 11:22:00

아이가 건드렸다며 사이드미러 수리비 400만 원을 요구한 차량 사진. 보배드림 캡처


사이드미러를 건드린 아이에게 400만 원을 요구한 차주가 사기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이 엄마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언을 구하자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가 일전에 고장 난 상태였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차주는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며 사과했으나 결국 고소당했다.

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21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지난 4월 4일 차주를 경찰에 고소했고, 오늘 경찰에서 두 번째 통지서를 받았다”며 통지서 내용을 공개했다.

첫 번째 통지서에는 수사 중이란 내용이 담겼고, 두 번째 통지서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통지서 주요 내용을 보면 ‘귀하가 피의자 임모 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미수,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적혀 있다.

수사 결과 통지서. 보배드림 캡처

A 씨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부모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본인의 이익이나 금전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말도 안 되는 의도 및 그릇된 행동 때문에 한 아이와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다”며 “저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이후) 아이는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심리 검사를 받고, 현재 교육청 지원으로 심리상담 치료와 약 복용 중”이라며 “아이와 우리 가족은 지금도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주가) 가정 상황을 다 알고도 가족을 거론하고 웃으며 인심 쓰듯 꿋꿋하게 한 행동과 말, 말투, 표정, 음성, 외모, 옷차림, 이름, 차 번호 등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해당 차주는 꼭 법대로 처벌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아이가 건드렸다며 사이드미러 수리비 400만 원을 요구한 차량 사진. 보배드림 캡처

앞서 지난 3월 A 씨는 같은 커뮤니티에 “아이가 학원 차량을 기다리다가 주차돼 있던 인피니티 차량 사이드미러를 실수로 건드렸나 본데 수리비와 렌트 비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글과 함께 사이드미러 사진을 게시하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당시 “차주가 ‘아이 보험 들어 놓은 게 있느냐’고 묻고는 ‘수리비를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다. 이후 자꾸 (연락해) 재촉하며 현금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 로드뷰에서 이미 한쪽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해당 차량의 모습을 찾아냈다. 이에 이미 사이드미러가 고장 난 상태였는데 아이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차주는 직접 해명 글을 올려 “아이가 담벼락과 차 사이를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갔다”며 “서비스센터에 물어보니 수리비 108만 원에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리고, 렌트 금액은 하루 15만 원이라기에 400만 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님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수리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원래 사이드미러가 고장 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작동이 되다 안되다 하는 상태였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