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건드렸다며 사이드미러 수리비 400만 원을 요구한 차량 사진. 보배드림 캡처
사이드미러를 건드린 아이에게 400만 원을 요구한 차주가 사기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이 엄마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언을 구하자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가 일전에 고장 난 상태였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차주는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며 사과했으나 결국 고소당했다.
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21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지난 4월 4일 차주를 경찰에 고소했고, 오늘 경찰에서 두 번째 통지서를 받았다”며 통지서 내용을 공개했다.
첫 번째 통지서에는 수사 중이란 내용이 담겼고, 두 번째 통지서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결과 통지서. 보배드림 캡처
그는 “(사건 이후) 아이는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심리 검사를 받고, 현재 교육청 지원으로 심리상담 치료와 약 복용 중”이라며 “아이와 우리 가족은 지금도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주가) 가정 상황을 다 알고도 가족을 거론하고 웃으며 인심 쓰듯 꿋꿋하게 한 행동과 말, 말투, 표정, 음성, 외모, 옷차림, 이름, 차 번호 등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해당 차주는 꼭 법대로 처벌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아이가 건드렸다며 사이드미러 수리비 400만 원을 요구한 차량 사진. 보배드림 캡처
논란이 커지자 해당 차주는 직접 해명 글을 올려 “아이가 담벼락과 차 사이를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갔다”며 “서비스센터에 물어보니 수리비 108만 원에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리고, 렌트 금액은 하루 15만 원이라기에 400만 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님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수리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원래 사이드미러가 고장 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작동이 되다 안되다 하는 상태였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