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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 2023-06-23 12:13:00

뉴스1.


경기도 수원시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 B 씨와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아기를 갖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B 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은 최근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한편,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