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시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대표 등에게 약을 대리 처방 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후크 소속 이사 B 씨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 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들은 권 대표가 대리 처방에 필요한 확인서와 신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후크 직원을 통해 졸피뎀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표가 이끄는 후크는 지난해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