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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고 당했다”며 인천~천안 택시비 13만원 먹튀

입력 | 2023-06-23 14:35:00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30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에서 60대 택시 기사 A 씨는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당일 오후 1시 20분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B 씨를 태우고 천안으로 이동했다. 천안에 도착한 B 씨는 아버지에게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며 A 씨와 함께 내리자마자 도망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아들은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와 같은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가 식사하러 가던 길에 점심도 못 먹고, ‘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 ‘도착하면 13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 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며 “블랙박스 영상 속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피의자를 쫓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과 팔, 손등에 상처도 입으셨다”며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쁜 짓을 하면 꼭 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범인을 추적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