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 News1 DB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이 알려진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지역에서 출생미신고 사례가 또 발생했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미신고 아이의 친모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A씨(30대·여)와 B씨(외국인·여)로 시는 전날(22일) 감사원으로부터 2건의 정보를 추가로 받아 조사 중이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A씨로부터 “작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미혼 상태에서 키울 수 없어 수도권의 베이박스에 두고왔다”는 진술을 받았다.
2019년 아기를 출산한 기록을 토대로 B씨를 찾은 시는 해당 주소지에 B씨가 없어 아직 조사를 이루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B씨에 대한 소재파악이 시급하다”며 “아이에 대한 생존 여부도 중요하다. 경찰에도 우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시는 관계기관에 소재파악을 위한 정보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안된 영유아 사례 여부를 조사, 그중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방침이다.
현재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건, 안성 명의도용 출산 1건, 화성 제3자 유기 1건 등을 맡아 수사 중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