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소통해 발의…현장 수용성 있을 것"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최근 잇따라 밝혀진 미등록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과 관련해 출생통보제와 사회보장급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출생 미등록 사유는 무연고, 혼외자, 친모 연락두절 등 다양하지만 모두 어른들의 사정일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 기록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 출생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정부담을 과중함으로서 현장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발의한 만큼 현장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내의 출산한 영아들의 출생 신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출생 신고의 사각지대는 태어나서 곧장 아동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에게도 존재한다”며 “출생 신고 및 복지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복지부에서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복지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출생통보제와 사회보장급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써나가겠다”며 “출생 신고를 비롯해 아동 학대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과 분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아이들이 출산하고 국가에 등록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까에 대한 의료계와의 소통이 있었다”며 “의료계와 소통해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이 가장 현장 수용성이 있고 산부인과 붕괴에도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의 합리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